중도금 대출자서 예약 안내
■ 유의사항
• 대출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, 대리인 신청이 불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공동명의: 명의자 각각 부지서류 지참 후 방문
•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지 않거나, 본인 사정(신용, 자격 요건 등)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, 계약자가 직접 약정일에 납입하여야 하며, 연체 시 지연 이자가 부가 됩니다.
(중도금 납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)
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보증료는 본인 부담입니다. 단 매회차 중도금 실행일에 시행사에서 대납 후 입주 시 수분양자가 시행사로 후납하셔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.
• 대출한도는세대당분양 금액의 60%이내 입니다.
• 중도금 대출 자서 후 대출 기관의 개별 심사(실 계약자 여부을 원리금상환능력 검증 등)를 거친 후 대출 실행 되며, 개별 심사과정 에서 대출 실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.
• 중도금 대출 이자납부는아파트 공급계약서 제7조에의거 입주지정기간최초일 전일까지 발생되는대출이자는‘시행사’가부담 하고,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정산하여야 합니다.
• 대출에필요한인지대 및신용보증수수료(HUG)등 제반비용은계약자 부담입니다.
•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후 해당 회차 중도금을 계약자께서 직겁 납부하시는 경우, ‘시공사'와 ‘대출금융기관’에 약정일 이전에 대출실행중지 요청을하셔야만해당회차중도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.
(☎ 1855-4885)